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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서울상공회의소의 다양한 기업정보와 전문적인
경영상담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
경영환경과 경영여건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
중소기업의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고, 민·관
협력증진으로 지역내 상공업의 균형있는 개선·발전을
도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과 서울상공회의소간
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광진구상공회를 설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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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서울시의 자치구별 상공회 설립지원 지침
(서울시 산업 13130-574, 2001. 3. 27)
상공회의소법
(법률 제6674호 제5조 제2항 2002. 3. 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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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내용
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·신기술·경영기법 공유체제 구축 기업인과 상공인간의 상호협력으로 지식 및 정보교류 촉진 민관 협력증진으로 회원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전개 체계적인 경영활동 지원으로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